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3개월 환산 공식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퇴직금 계산의 핵심: 통상임금과 상여금 산입 기준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 전 3개월간 질병 휴직, 무급 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의 법적 하한선은 언제나 통상임금입니다.

산입 공식: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총액의 3/12(25%)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품 vs 제외되는 금품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전액 산입되지만, 실비변상적 출장비나 일시적 격려금, 비정기 포상금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센티브(성과급)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A.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과 비율이 미리 명시된 정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일회성 특별성과급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깎이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므로, 휴직 직전 3개월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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