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간 질병 휴직, 무급 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의 법적 하한선은 언제나 통상임금입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전액 산입되지만, 실비변상적 출장비나 일시적 격려금, 비정기 포상금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과 비율이 미리 명시된 정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일회성 특별성과급은 제외됩니다.
A.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므로, 휴직 직전 3개월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