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과세이연)되어 퇴직금 원금 100%가 고스란히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유예되었던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원천징수되며, 본인이 추가 납입했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A. 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개설 없이 일반 급여통장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A. 네, 회사 총무팀에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제출해야 퇴직금 지급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