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원칙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규정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청구 실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원칙: 퇴사 후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15일째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 20%: 제37조에 따라 14일 초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고율 법정 지연이자가 매일 누적됩니다.

합의 연장 기간에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급 기일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했더라도 형사 책임(처벌)만 면제될 뿐,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 20% 민사 지연이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확립 판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동의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무조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거부 후 14일 경과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노동청 진정 넣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사건 접수 후 2~3주 내에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 사실 확인 시 시정지시(14일 내 지급 명령)가 내려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기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