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15일째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일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했더라도 형사 책임(처벌)만 면제될 뿐,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 20% 민사 지연이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확립 판례입니다.
A.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무조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거부 후 14일 경과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A. 통상 사건 접수 후 2~3주 내에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 사실 확인 시 시정지시(14일 내 지급 명령)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