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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공식 계산법

최종 수정: 2026.09.12 · 핵심 키워드: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 ·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국세청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퇴직금 지급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인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수당, 식대, 그리고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이 모두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3년간 근무한 최 모 씨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던 회사에 대해 최근 1년간 수령한 상여금 400만 원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약 15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정상 수령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없을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이나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했다면 수습, 인턴, 알바 기간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Q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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