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400만 ·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 반영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산정 모의계산

최근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3/12 비율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총 재직 기간 1,096일 (3년 0개월)
3,5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2026.10.26 법정 기준 준수
입사일자 2023-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3년 0개월 (1,096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12,068,428 원
1일 평균임금
133,971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33,971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12,068,428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12,799,899원
+731,471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13,357,845원
+1,289,418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근속기간 법정 퇴직금(DB) 상여·연차 포함시 DC형(연 4%) DC형(연 7%)
1년 (365일) 4,019,139원 4,019,139원 4,098,678원 4,157,333원
2년 (730일) 8,038,278원 8,038,278원 8,359,584원 8,600,559원
3년 (1,095일) 12,057,416원 12,057,416원 12,787,533원 13,344,422원
5년 (1,825일) 20,095,694원 20,095,694원 22,164,463원 23,796,450원
7년 (2,555일) 28,133,971원 28,133,971원 32,270,591원 35,645,431원
10년 (3,650일) 40,191,388원 40,191,388원 48,892,405원 56,357,449원
📋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정기상여금의 3/12(25%) 평균임금 산입: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3/12 =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빠짐없이 가산합니다.
•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여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가 산입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원칙: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12씩 합산되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져 실질 법정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전액이 아니라 3/12만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3/12)만 비례 반영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아서 정산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퇴직 정산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습니다.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이 들어가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3/12 합산액인 13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되어 1일 평균임금이 약 14,246원 증가하며, 3년 근속 시 세전 퇴직금이 약 128만 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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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