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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400만 ·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 반영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산정 모의계산
최근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3/12 비율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3,5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입사일자
2023-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3년 0개월 (1,096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12,068,428
원
1일 평균임금
133,971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33,971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12,068,428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12,799,899원
+731,471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13,357,845원
+1,289,418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 근속기간 | 법정 퇴직금(DB) | 상여·연차 포함시 | DC형(연 4%) | DC형(연 7%) |
|---|---|---|---|---|
| 1년 (365일) | 4,019,139원 | 4,019,139원 | 4,098,678원 | 4,157,333원 |
| 2년 (730일) | 8,038,278원 | 8,038,278원 | 8,359,584원 | 8,600,559원 |
| 3년 (1,095일) | 12,057,416원 | 12,057,416원 | 12,787,533원 | 13,344,422원 |
| 5년 (1,825일) | 20,095,694원 | 20,095,694원 | 22,164,463원 | 23,796,450원 |
| 7년 (2,555일) | 28,133,971원 | 28,133,971원 | 32,270,591원 | 35,645,431원 |
| 10년 (3,650일) | 40,191,388원 | 40,191,388원 | 48,892,405원 | 56,357,4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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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정기상여금의 3/12(25%) 평균임금 산입: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3/12 =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빠짐없이 가산합니다.
•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여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가 산입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원칙: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12씩 합산되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져 실질 법정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월급 구간별 법정 퇴직금 & DB·DC 비교표
📌 월급별 정산표 & 상여금·연차수당·DB/DC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전액이 아니라 3/12만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3/12)만 비례 반영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아서 정산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퇴직 정산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습니다.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이 들어가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3/12 합산액인 13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되어 1일 평균임금이 약 14,246원 증가하며, 3년 근속 시 세전 퇴직금이 약 128만 원 증가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