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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3,000,000원 · 3년 근속 기준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근속연수별 퇴직금 모의계산
세전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근속연수(1년~10년)별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 DB·DC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3,0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입사일자
2023-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3년 0개월 (1,096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10,344,367
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14,833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10,344,367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10,971,342원
+626,975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11,449,582원
+1,105,215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 근속기간 | 법정 퇴직금(DB) | 상여·연차 포함시 | DC형(연 4%) | DC형(연 7%) |
|---|---|---|---|---|
| 1년 (365일) | 3,444,976원 | 3,546,438원 | 3,513,153원 | 3,563,428원 |
| 2년 (730일) | 6,889,952원 | 7,092,875원 | 7,165,358원 | 7,371,907원 |
| 3년 (1,095일) | 10,334,928원 | 10,639,313원 | 10,960,743원 | 11,438,076원 |
| 5년 (1,825일) | 17,224,880원 | 17,732,188원 | 18,998,111원 | 20,396,957원 |
| 7년 (2,555일) | 24,114,833원 | 24,825,064원 | 27,660,507원 | 30,553,227원 |
| 10년 (3,650일) | 34,449,761원 | 35,464,377원 | 41,907,776원 | 48,306,3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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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월 300만 원 기준 1일 통상임금 114,833원: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54원으로, 1일 평균임금의 법정 최저 하한이 됩니다.
• 3년 근속 시 1,033만 원 법정 퇴직금: 상여금 산입이 없는 순수 기본급 상태라도 3년(1,095일) 근속 시 약 10,334,928원이 정산됩니다.
• DC형 복리 운용 시 수익률 비교: 월 300만 원 기준 매년 적립되는 DC형을 연 7%로 10년간 굴릴 경우 약 4,831만 원(DB형 3,445만 원 대비 1,386만 원 초과)에 도달합니다.
📊 근속연수·월급 구간별 법정 퇴직금 & DB·DC 비교표
📌 월급별 정산표 & 상여금·연차수당·DB/DC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은?
2년(730일) 기준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30일 × (730 / 365) = 세전 약 6,889,952원이 지급됩니다.
월급 300만 원 퇴직금에서 세금(퇴직소득세)은 얼마나 떼이나요?
3년 근속 기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통상 1~2% 내외로, 약 10~20만 원 수준만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1,0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퇴직금이 14일 넘도록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당사자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및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