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1,096일 근속) · 월 3,500,000원 기준

3년 근속 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모의계산

3년 계속근로 후 퇴사 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DB·DC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총 재직 기간 1,096일 (3년 0개월)
3,5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2026.10.26 법정 기준 준수
입사일자 2023-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3년 0개월 (1,096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12,068,428 원
1일 평균임금
133,971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33,971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12,068,428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12,799,899원
+731,471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13,357,845원
+1,289,418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근속기간 법정 퇴직금(DB) 상여·연차 포함시 DC형(연 4%) DC형(연 7%)
1년 (365일) 4,019,139원 4,137,511원 4,098,678원 4,157,333원
2년 (730일) 8,038,278원 8,275,021원 8,359,584원 8,600,559원
3년 (1,095일) 12,057,416원 12,412,532원 12,787,533원 13,344,422원
5년 (1,825일) 20,095,694원 20,687,553원 22,164,463원 23,796,450원
7년 (2,555일) 28,133,971원 28,962,574원 32,270,591원 35,645,431원
10년 (3,650일) 40,191,388원 41,375,106원 48,892,405원 56,357,449원
📋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3년 근속(약 1,096일) 법정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일)로 산정되어 약 9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도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89일~92일, 통상 91.25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DB형 급여수준): DB형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50만 원 3년 근속 시 예상 법정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별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하한 보장에 따라 약 12,068,428원(윤년 포함 1,096일 기준)이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3년 근무 기간 중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썼다면 근속일수에 들어가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속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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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