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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96일 근속) · 월 3,500,000원 기준
3년 근속 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모의계산
3년 계속근로 후 퇴사 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DB·DC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3,5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입사일자
2023-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3년 0개월 (1,096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12,068,428
원
1일 평균임금
133,971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33,971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12,068,428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12,799,899원
+731,471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13,357,845원
+1,289,418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 근속기간 | 법정 퇴직금(DB) | 상여·연차 포함시 | DC형(연 4%) | DC형(연 7%) |
|---|---|---|---|---|
| 1년 (365일) | 4,019,139원 | 4,137,511원 | 4,098,678원 | 4,157,333원 |
| 2년 (730일) | 8,038,278원 | 8,275,021원 | 8,359,584원 | 8,600,559원 |
| 3년 (1,095일) | 12,057,416원 | 12,412,532원 | 12,787,533원 | 13,344,422원 |
| 5년 (1,825일) | 20,095,694원 | 20,687,553원 | 22,164,463원 | 23,796,450원 |
| 7년 (2,555일) | 28,133,971원 | 28,962,574원 | 32,270,591원 | 35,645,431원 |
| 10년 (3,650일) | 40,191,388원 | 41,375,106원 | 48,892,405원 | 56,357,4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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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3년 근속(약 1,096일) 법정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일)로 산정되어 약 9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도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89일~92일, 통상 91.25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DB형 급여수준): DB형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속연수·월급 구간별 법정 퇴직금 & DB·DC 비교표
📌 월급별 정산표 & 상여금·연차수당·DB/DC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50만 원 3년 근속 시 예상 법정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별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하한 보장에 따라 약 12,068,428원(윤년 포함 1,096일 기준)이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3년 근무 기간 중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썼다면 근속일수에 들어가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속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