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365일 만근) · 월 3,000,000원 기준

1년 근속 퇴직금 & 평균임금 모의계산

1년(365일) 만근 후 퇴사 시 월급 300만 원 기준 법정 퇴직금과 평균임금, 퇴직연금 DB·DC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및 임금 정보

총 재직 기간 365일 (0년 11개월)
3,000,000원
원
원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3개월분)가 평균임금에 자동 합산됩니다.
원
*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SEVERANCE PAY STATEMENT
2026.10.26 법정 기준 준수
입사일자 2025-03-01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2026-02-28
총 계속근로기간 0년 11개월 (365일)
세전 법정 퇴직금 예상액
3,444,976 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1일 통상임금 (하한)
114,833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모의 비교 복리 운용 기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보장
3,444,976원
원금 100% 보장
DC형 (연 4% 운용 시)
안정형 채권/예금 운용
3,513,153원
+68,177원
DC형 (연 7% 운용 시)
적극형 ETF/주식형 운용
3,563,428원
+118,452원

근속연수별 법정 퇴직금 & DB·DC 퇴직연금 비교표

근속기간 법정 퇴직금(DB) 상여·연차 포함시 DC형(연 4%) DC형(연 7%)
1년 (365일) 3,444,976원 3,546,438원 3,513,153원 3,563,428원
2년 (730일) 6,889,952원 7,092,875원 7,165,358원 7,371,907원
3년 (1,095일) 10,334,928원 10,639,313원 10,960,743원 11,438,076원
5년 (1,825일) 17,224,880원 17,732,188원 18,998,111원 20,396,957원
7년 (2,555일) 24,114,833원 24,825,064원 27,660,507원 30,553,227원
10년 (3,650일) 34,449,761원 35,464,377원 41,907,776원 48,306,385원
📋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크포인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수습, 알바)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딱 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정 퇴직금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통상임금 하한 원칙):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므로 실질 퇴직금이 법정 최저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65일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온전히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우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완전히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 후 익일 퇴사하면 됩니다.

1년 근속 시 세전 월급 300만 원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3개월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114,833원)이 평균임금 하한으로 적용되어 30일분인 3,444,976원(세전)이 법정 퇴직금으로 산출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만료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으로 약정되어 만료 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퇴직금·퇴직소득세 절세 가이드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및 IRP 연계 절세 혜택 총정리
퇴직소득세 & IRP 연금 절세 계산기 바로가기 →
※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표준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